11일 기업은행 펀드 피해 대책위가 IBK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디스커버리 펀드 선가지급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김사민 기자
11일 기업은행 펀드 피해 대책위가 IBK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디스커버리 펀드 선가지급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김사민 기자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 IBK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선순위)채권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의 50%를 먼저 가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기업은행은 11일 이사회를 열고 이와 같은 선(先)가지급‧후(後)정산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가지급 비율은 최초 투자원금의 50%다.

이번 안은 고객이 기업은행과 개별 사적화해 계약을 통해 선가지급금을 수령하고, 추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추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날 "지난 8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금감원 검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고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향후 분쟁조정위원회 조사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업은행 이사회에 참석해 발언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주장했던 기업은행 펀드 피해 대책위의 요구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사회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판단 저해 등을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다"면서 "투자자 대표들의 요구사항은 이사회에 가감 없이 전달되었다"고 설명했다. 

펀드 피해 대책위는 기업은행 이사회 선가지급 결정이 발표된 직후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 피해자들과 협의 없이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가지급 50%, 후정산을 결정한 것은 문제 해결의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면서 "대책위는 전액 배상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자율배상 시 업무상 배임을 우려해 자율배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기업은행 최대 주주인 정부를 상대로 주주총회에서 자율 배상을 결정했을 때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요구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의환 대책위 상황실장은 미디어SR에 "전액 배상을 받지 못한 것은 불만족스럽지만 이 정도만 해도 피해자들 투쟁의 작은 성과"라면서 "지금까지 모은 피해 사례 분석 작업이 끝나면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정의연대와 펀드 피해 대책위는 이르면 다음주 금융감독원에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한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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