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 본사 전경. 제공: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본사 전경. 제공. 신한은행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DGB대구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 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 선지급안을 확정했다. 

5일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는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앞서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6개 키코 판매 은행(신한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씨티은행)에 피해 기업별로 손실액의 14%~41%를 배상하라고 내린 분쟁조정 결정은 우리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거부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월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피해기업 2곳에 42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먼저 키코 조정안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고, 나머지 은행들은 조정안 수락 기한을 5번이나 연장한 끝에 6개월 만에 일제히 거부 결정을 내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신한은행은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에 참여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구은행도 이날 은행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하나은행은 이미 지난 1월 판매 은행 중 처음으로 은행협의체 참여 결정을 내렸다. 

앞서 씨티은행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나머지 147개 피해 기업에 대한 추가 분쟁조정은 추후 판매 은행 11곳 협의체를 통해 자율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한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날 이사회에서 라임 펀드 은행권 판매사 공동 선지급 방안은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라임 CI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환매 연기된 플루토, 테티스 펀드 2600억원 규모에 대해 원금의 약 51% 규모를 선지급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무역금융펀드는 제외됐다"면서 "단 TRS(총수익스와프)가 적용된 AI프리미엄 펀드는 원금의 30%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는 신한, 우리은행과 먼저 개별 사적화해 계약을 통해 선지급 보상금을 수령하고, 향후 펀드 자산 회수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 비율로 차액을 정산받게 된다.

선지급 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감원 분쟁조정과 소송 등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