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라임자산운용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 펀드 1차 분배를 시작한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라임 펀드 선(先)보상안에 대한 논의 시기를 미루는 분위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라임 펀드 판매사들은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30%를 선지급하는 보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레포플러스 9M 펀드를 600억원가량 판매한 기업은행은 환매 중단된 투자금 300억원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선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업은행이 신탁 형태로 판매한 라임레포플러스 9M은 지난해 환매 중단된 라임 플루토 FI D-1호를 44%가량 편입해 원금 일부가 묶여 있다. 우량채권 펀드에 들어간 투자금 절반은 지난해 회수했지만, 나머지 300억원가량은 부실 펀드에 흘러 들어가 회수가 불투명하다.

불완전판매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책은행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업은행도 라임 펀드 공동대응단의 자율보상 방침에 동의했다. 업계에서는 최대 손실액의 50%인 150억원 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보상 방식이나 비율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면서 "추후 이사회에서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며, 5월 말께 정기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최대한 신속히 보상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행 이사회에서 라임 펀드 선보상안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아직 손실률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대한 기준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분더러, 막상 손실액 배상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할 때 발생하는 배임 문제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상 비율은 각 판매사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출발선을 끊는 역할을 서로 미루며 눈치를 보고 있는 모양새다.

신한은행은 전날(21일)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지만 라임 펀드 선 보상안은 안건에 올리지 않았다. 추후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고 있다.

우리은행도 이날 이사회를 열 예정이지만 라임 펀드 선보상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열릴 이사회로 논의 시점이 미뤄지면서 6월 중 판매사별로 구체적인 보상 비율을 발표하고 손실액을 배상하기는 쉽지 않게 됐다.

한편 이와 별개로 라임자산운용은 이날부터 환매 중단된 펀드에 대한 1차 분배를 시작한다. 각 판매사를 통해 구체적인 분배 일정을 정하고 이달 말까지 87개 자펀드를 대상으로 약 603억원의 투자금을 고객에게 분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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