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환 케이뱅크 행장. 사진. 케이뱅크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케이뱅크가 594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해 1조원대 자본금 확충 계획을 세우면서 회생의 닻을 올린다.

케이뱅크는 6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약 1억1898만 주(5949억원) 규모의 신주 발행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증자는 현재 지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고 실권주(주주가 신주인권을 포기하면서 발생하는 잔여 주식)가 발생하면 주요 주주사가 이를 나눠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케이뱅크의 현재 납입 자본금은 약 5051억원으로, 증자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총 자본금은 1조1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케이뱅크는 주금납입일을 오는 6월 18일로 여유있게 지정했다. 

이는 총선 후 4~5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T는 예정대로 케이뱅크 최대주주에 올라 유상증자를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KT는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케이뱅크의 대주주에 오를 수 없다. 그러나 대주주 심사 요건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케이뱅크 지분을 최대 34%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좌절됐지만, 여야 의원들이 임시 국회에서 법안을 재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케이뱅크와 KT 모두 개정안이 통과되기만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케이뱅크 주주 구성은 KT(10.0%), 우리은행(13.8%), NH투자증권(10%) 3대 대주주를 중심으로 케이로스(10.0%), 한화생명(7.3%), GS리테일(7.2%), 케이지이니시스(6.0%), 다날(6.0%) 등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KT가 적극적인 리딩 주주로서 유상증자를 끌어나가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함으로써 주요 주주사들 중심으로 이번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뱅크가 주금납입일을 여유롭게 지정했기 때문에 납입일 이전에 KT가 최대 34%까지 케이뱅크 지분율을 확대해 유증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다. 

다만 개정안 불발의 가능성도 있는 만큼 KT는 자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케이뱅크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이문환 전 BC카드 사장이 케이뱅크 신임 행장에 오르면서 KT의 자회사인 BC카드가 케이뱅크의 구원 투수로 등판하는 카드가 유력하게 부상했다. KT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케이뱅크 대주주에 오를 수 없지만, KT가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 케이뱅크 지분을 넘겨 증자할 수는 있다. 

KT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SR에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돼 KT가 주도적으로 유상증자에 나서는 방안이 가장 우선순위"라면서 "개정안이 부결될 경우에 다른 방안들을 검토할 순 있겠지만 아직 확정 짓지는 않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케이뱅크는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해 4월부터 신규 대출 영업을 모두 중단했으며, 지난해 1008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당장 자본금 수혈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점 휴업 상태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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