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퇴장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부쳐진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재석 184명에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여야가 반대표를 던지면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KT는 법이 통과되면 케이뱅크 유상증자를 추진해 자금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최대주주로 도약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을 패키지로 묶어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합당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조건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재석 180명에 찬성 178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으나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예상 밖에 부결됨에 따라 통합당 의원들은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표결 전 토론에서 "인터넷은행법은 혁신 기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지 기업의 면죄부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며 "심사하는 대상 법률에서 공정거래법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KT라고 하는 특정 기업을 위한 분명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KT는 지난 몇 년 동안 취업비리, 불법 정치자금 조성 등 끊임없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들을 실망시킨 기업"이라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례도 정말 많은 이런 기업을 위해 심사 대상 법률 중 공정거래법을 삭제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채이배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도 박 의원에 힘을 실어줬다. 채 의원은 "늘 올라온 개정안은 독과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갑질, 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해친 자도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정무위에서 조세범처벌법과 특경가법은 삭제되지 않았는데 공정거래법이 삭제된 것은 KT 때문"이라며 "현행법은 위반한 사항이 경미하면 금융위가 대주주로 승인해줄 수 있으나 경미하지 않아서 금융위가 승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SR에 "애초에 여야가 합의해서는 안 되는 법이기도 하고 공정거래법만 제외한다는 것은 명백히 KT만을 위한 법이기도 했다"면서 "은산분리 원칙 자체를 무너뜨리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 했다고 국회 문을 박차고 나간 미래통합당은 협상의 장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부결로 국회가 파행에 이르자 결국 민주당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해 통합당에 공개 사과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4ㆍ15 총선 후 열리는 첫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다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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