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기자회견에서 앞서 대우조선해양 매각 관련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이승균 기자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구조금융을 둘러싸고 한-일 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양자협의가 지난 30일 오후 화상으로 진행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31일 밝혔다.

앞서 일본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WTO 규범을 위반하고 직접적인 금융 지원을 했다며 지난 1월 말 WTO 분쟁해결절차 상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로 이 단계에서 양당사국이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제소국은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일본은 양자협의 요청서에서 "한국 정부가 직접적인 금융 제공을 포함해 자국의 조선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련의 조치를 했다"며 "이는 WTO의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조선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우조선해양 등에 지원한 대출, 보증, 보험 등 역시 WTO 보조금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한국은 일본측의 문제제기가 근거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일본이 문제시한 금융 거래가 ‘상업적 고려’에 따라 WTO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금융 거래일뿐 ‘보조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짚었으며 조선 시장을 왜곡하는 등의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화상회의에서 한국은 WTO 분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은 국토교통성 및 외무성이 양자협의에 참석했다. 양국의 합의 하에 EU도 제3국 자격으로 이 화상회의에 참여했다. 현재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과 관련해 EU에서는 기업결합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자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EU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현재 EU에서 진행되는 기업 결합 심사와 일본의 WTO 제소 절차 등에서는 심사요소가 달라 연관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WTO 제소와 관련해서는 “산은이나 수출은의 금융 지원에 대해 보조금으로 보느냐가 관건”이라면서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03년 EU도 수출입은행이 조선업에 ‘선수금 선급 보증(RG‧Refund Guarantee)’을 서는 것이 WTO 위반이라고 제소한 바 있으나 동 제도 자체가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바 있다.

한일 양국 간 합의 실패 시에는 일본이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일본이 다시 패널 설치를 재요구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되며 재판 절차가 개시된다. 일본은 2018년에도 같은 문제로 한국을 제소하고 양자협의까지 진행한 바 있지만 당시 패널 설치까지 요구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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