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현대중공업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과의 합병에 악재가 겹치면서 경고등이 켜졌다. 18일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단계 심층 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힌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대중공업에서 지주회사로서 법인명을 변경한 한국조선해양을 고발했다.

현지시각 EU집행위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 건에 대해 1차 심사를 마쳤다. EU집행위는 두 기업의 합병이 글로벌 상선시장의 경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2차 심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차 심사는 90일간 이뤄지며 내년 5월 7일에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올 1분기 전세계 수주잔량 8118만1000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 중 현대중공업그룹은 1048만CGT로 13%, 대우조선해양은 554만6000CGT로 7%를 차지하고 있다. 양사를 합할 경우 글로벌 점유율은 20%로 늘어나 시장 반독점 가능성이 제기된다.

EU집행위 마그렛 베스타거 수석부위원장(경쟁정책담당)은 “EU의 해운사들은 국내외 화물거래의 상당 부분을 해상운송을 이용하며 세계 유수의 조선사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에게 정기적으로 선박을 발주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이번 합병이 유럽 고객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U가 이른바 전세계 조선업의 ‘큰 손’이기 때문에 EU집행위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더 예의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세계 선박 수주량의 30%를 EU가 차지하고 있어 현대중공업으로서는 EU집행위의 심사 결과를 주시할 수밖에 없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와 '한국조선해양 및 소속 직원의 조사방해 및 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하 분할 전)은 2014∼2018년 207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 4만8천529건을 위탁하며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이후(최대 416일 뒤) 발급해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대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하고 사후에 현대중공업이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야 했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박재걸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미디어SR에 “직원들이 사내 메신저를 통해 하드 디스크 등 중요 자료를 은닉했다는 정황을 포착할 수 있었다”면서 적발 과정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사 방해와 관련해서는 회사에 1억원, 소속 직원(2명)에게 2천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에도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기업심사를 맡은 공정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전원위원회 회의 등이 열릴 경우 위원들의 판단에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심사 여부에 대해선 예측할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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