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국거래소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후에도 기관 중심의 공매도가 이어지자, 한국거래소는 시장 조성 의무 내용을 변경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줄이기 위한 조처를 단행했다.

18일 금융당국 및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전날 시장조성 의무와 관련된 공매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조성자 의무 내용을 변경하는 등 추가 조치를 시행했다.

거래소는 이와관련 시장조성자들에게 공매도 금지 기간에 매도 시장 조성 행위를 하지 않아도 제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거래소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증권회사와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하는데, 시장조성자는 시장 조성 대상 종목에 대해 지속해서 매도 및 매수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시장조성자는 호가 스프레드를 줄여 가격 변동성을 낮추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부터  6개월간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시장조성자는 계약에서 정한 의무 스프레드 이내에 시장 조성 호가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예외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공매도 거래 대금은 지난 13일 1조 1837억원에서 공매도 금지가 시행된 16일 4686억원으로 줄었지만, 기관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 16일 개인과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 공매도 거래대금은 0원이었지만 기관 거래대금은 금지 전과 비슷했다.

이에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의 호가 스프레드 유지 의무를 현행보다 완화 적용해 빈번한 매도 호가 제출을 통해 공매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기존 규제를 변경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SR에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상황에서 특정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되면 시장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장조성 의무를 변경했다"면서 "현재 시장 조성과 관련된 경우에만 공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가 완화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이상의 공매도를 금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매도 전면 금지가 아닌 의무 규정 완화에 그치기 때문에 시장조성자가 이를 이용해 공매도를 악용할 것이라는 우려는 잔존한다. 시장조성자는 직전 체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매도를 주문해야 하는 업틱룰(Up-Tick Rule) 예외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 기간만이라도 시장조성자 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금융당국 및 거래소는 주가가 급변동할 시 시장조성자가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투기성 공매도 거래와는 달리 필요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오히려 시장조성자가 없으면 호가 공백이 발생해 주가가 급락할 때 매도가 하한가에만 몰려 주가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면서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데 글로벌 증시에서도 시장 조성을 위한 공매도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장 조성 의무 완화에 공매도 거래 대금은 전날 349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금융위는 향후 일별 거래실적 분석을 토대로 공매도 증가 요인을 파악해 공매도 규모를 최소화하고, 공매도 금지를 악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심리 및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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