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장 엄청난 손해 입은후 조치 취한데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비판 쏟아져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금융위원회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13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되는 등 증시가 폭락하자 금융당국이 뒤늦게 한시적 공매도 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과열종목 제도를 강화한 지 사흘 만의 일이다.

또한 같은 기간 상장 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직접 취득 주식의 경우 취득 신고한 주식 수 전체, 신탁 취득의 경우 신탁 재산 총액 범위 내로 1일 매수주문량 제한이 완화된다.

아울러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같은 기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도 면제한다. 금융당국은 이날 이와 관련한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 기간을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증시 안정 방안으로 내세운 대책이었으나,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요구가 빗발쳤다.

금융위가 11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에 대한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음에도, 전날(12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합한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원을 넘어섰다. 

게다가 이날 코스피 지수가 한때 1600선까지 내려가고 코스닥지수도 장중 500선이 붕괴하는 등 증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미 주식 시장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은 후에야 뒤늦은 조치를 단행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금융투자업계 한 전문가는 미디어SR에 "더 빨리 조치를 해야 했는데 모든 대책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면서 "공매도 금지도 그렇지만 기준금리 인하, 정부 추경 문제도 빨리 결정돼야 하는데 굉장히 우유부단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들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은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 자리에서 "지난 10일 유럽 시장, 국내 시장이 모두 올라 그 당시로는 약간의 희망이 섞여 부분적 공매도 금지를 택했다"면서 "지금 보니 그때 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증시 역사상 한시적 공매도 조치가 단행된 것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9년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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