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금융위원회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한을 강화해 장 종료 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주식 종목은 익일부터 10거래일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시장불안요인에 대응해 이날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 기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익일 하루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다. 시장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수반되는 과도한 주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과열 종목의 공매도 금지 기간은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로 연장된다.

금융당국은 이날 바로 변경된 기준을 시행해 장 종료 후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과열 종목의 공매도를 익일(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0거래일간 금지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10일 미디어SR에 "매일 장 종료 후 6시 30분께 공매도 종합 포털(short.krx.co.kr)에 과열 종목을 지정해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정대상을 확대해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현행 6배와 비교해 두 배 강화된 조처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2배(현행 5배)로 낮춘다.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도 신설한다.

이번 대책에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후에도 국내외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컨틴전시플랜에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증시안정펀드 조성 등의 대응책이 포함돼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의 필요성과 시장 영향 등을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변경.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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