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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권민수 기자] 웹브라우저에서 뒤로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광고 페이지가 뜨는 언론사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된다. 광고가 기사의 본문을 모두 가리거나, 과도한 팝업 광고를 적용해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제휴평가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제휴평가위는 지난 2월 14일 4기 심의위원회 마지막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회의를 열고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 의결 ▲부정합격 매체의 합격 무효 처리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매체에 대한 계약 해지 등을 논의했다.

제휴평가위는 '추천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조항의 벌점 부과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비율 기반 벌점 체계를 악용해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비율 벌점 기준이 기존 1%에서 0.5%로 변경된다.

벌점 기준 이내라도 위반 기사가 총 10건을 초과할 경우 다른 벌점 체계를 적용한다. 비율 벌점 부과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초과된 위반 기사 5건 누적 시마다 벌점 1점을 부과한다. 

또한 자동생성기사, 일명 '로봇기사'는 자동생성기사 카테고리에 전송하도록 관련 조항을 새로 추가했다. 관련 카테고리는 신설될 예정이며, 다른 카테고리로 전송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아울러 광고성 기사, 변종 광고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신뢰성 훼손 항목에 ▲웹브라우저의 뒤로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광고화면이 뜨는 ‘백버튼 광고’ 적용 ▲이용자 동의없이 웹브라우저 히스토리를 조작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 ▲기타 이용자에게 과도한 불편함을 주는 경우 등이 추가된다. 

가독성 훼손 항목에는 ▲광고가 기사의 본문을 모두 가리는 경우 ▲기사의 본문을 가리는 광고의 제거가 복잡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기사 스크롤 시 광고가 기사를 따라다니는 경우 ▲과도한 팝업 또는 팝언더 광고가 적용된 경우 ▲기타 광고가 기사의 본문 가독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개정된 규정은 지난 1일부터 적용됐다. 제휴평가위는 "앞으로도 현행 규정을 악용해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고 검색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빠른 시일 내 논의를 완료하고 규정을 개정해 강력히 제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위사실 기재한 매체 합격 무효 처리

제휴평가위는 2016년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를 통과한 한 매체의 허위사실 기재를 적발, 해당 매체의 합격자체를 무효 처리했다.

제휴평가위는 허위사실을 기재해 입점한 매체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 검증을 진행한 결과, 상시 기자 수를 과장하는 등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무효처리 된 매체는 신청 무효 처리일부터 1년간 제휴를 신청할 수 없다. 

포털 기사 매개로 부당 이익 취득...제휴 계약 해지

아울러 제휴평가위는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부당 이득을 추구한 매체를 제휴 해지 처리했다고 밝혔다. 

제휴평가위는 복수 언론사가 기사 보도를 매개로 특정인에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두 언론사가 인터넷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 포털사에 해당 언론사와의 계약 해지를 권고했다는 것이다. 

포털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제휴평가 신청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드러난 매체는 이미 계약 해지를 마쳤다"면서 "금품을 수수한 매체는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인터넷 신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당히 당황스럽다"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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