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네이버, 카카오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터넷경제신문 미디어SR이 네이버 뉴스스탠드 평가에 통과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9일 전원회의를 열고 2019년 상반기 뉴스 콘텐츠 제휴 평가 논의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그 결과, 뉴스콘텐츠(CP) 2개, 뉴스스탠드 15개, 뉴스검색은 77개 매체가 심사를 통과했다.  

제휴평가위 출범 후 3년 동안 뉴스콘텐츠를 통과한 매체는 뉴스타파, 시사저널, 동아사이언스, 프레시안 4개에 불과하다. 2018년 상반기 뉴스타파가 뉴스콘텐츠 제휴에 통과했으며 2018년 하반기에는 통과 매체가 없었다. 인터넷신문협회 고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올해 심의위원회에서 뉴스콘텐츠 제휴를 늘리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적은 수의 매체가 통과돼 (아쉬운 상황)"이라 전했다. 

뉴스콘텐츠 2개, 뉴스스탠드 15개, 뉴스검색 77개 통과 

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부터 28일까지 접수를 진행했으며, 5월부터 심사를 진행했다.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는 네이버 119개(콘텐츠 81개, 스탠드 70개, 자체중복 32개), 카카오 88개, 총 148개(중복 59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84개(네이버 72개, 카카오 66개, 중복 55개) 매체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0일부터 약 두 달간 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뉴스콘텐츠 2개, 뉴스스탠드 15개, 뉴스검색은 77개 통과했으며,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 통과 비율은 11.49%다. 

뉴스 검색 제휴는 총 551개(네이버 484개, 카카오 352개, 중복 285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성 평가 결과, 총 77개(네이버 70개, 카카오 56개, 중복 49개) 매체가 통과했다. 통과 비율은 13.97%였다. 

카테고리 변경은 총 33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27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해 10개(네이버 뉴스검색 5개, 카카오 뉴스검색 7개, 중복 2개) 매체가 통과했다. 

심의위원회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부정행위로 인해 부과받은 누적벌점이 총 6점 이상인 5개(네이버 5개, 카카오 1개, 중복 1개)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해 총 5개 매체(네이버 5개, 카카오 1개, 중복 1개)를 계약 해지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의 '정량 평가(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80%)'로 평가를 진행한다.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 9명이 평가한다. 뉴스 제휴 평가는 심사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뉴스콘텐츠 제휴는 80점, 뉴스스탠드 제휴는 70점, 뉴스검색제휴는 60점 이상인 매체가 통과한다. 

평가 결과는 통과 매체에 개별 통보되며, 통과 매체는 매체별 준비상황에 따라 네이버·카카오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단, 제출 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매체의 신청은 무효 처리된다. 

심의위원회 임장원 위원장은 “저널리즘 윤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신규 제휴 평가와 재평가 모두에서 윤리적 요소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평가가 엄정해지고 있다. 자체기사 목록 등 제휴 심사 자료에 대해서는 허위 기재 여부를 가리는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해 제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4개 TF팀 가동...투명성 강화·벌점 체계 조정 등 논의 중

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제휴 평가 결과에 대한 투명성 강화 TF ▲제 3 자 기사 전송 및 로봇 기사 TF ▲비율기반 벌점 규정 개정 TF ▲신종광고 TF 를 운영하며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제휴 평가 결과에 대한 투명성 강화 TF는 평과 결과 안내 방식을 계선하고, ▲제 3 자 기사 전송 및 로봇 기사 TF는 기사를 대리 전송하는 행위 주체를 명확히 정의하고 처리 방식을 마련할 예정이다. 

 ▲비율기반 벌점 규정 개정 TF는 벌점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비율 기반 벌점 체계를 악용해 추천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를 남용하는 기사를 제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신종광고 TF는 기사에서 '뒤로가기'를 누르면 광고 화면이 뜨는 '백버튼 광고'를 포함해 현행 규정으로 제재가 어려운 신종·변종 광고 및 광고성 기사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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