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네이버, 카카오 제공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22일부터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 신청이 시작된다. 

양사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18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고 ▲2019년 하반기 뉴스 제휴 평가 접수 개시 ▲허위 사실 기재 매체의 신청 무효 처리 ▲재입점 심사 주기 패널티 적용 규정 개정 등을 논의했다.

22일부터 뉴스콘텐츠 제휴 심사 접수

22일 화요일 0시부터 11월 4일 월요일 24시까지 2주 동안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매체의 제휴 심사 신청이 진행된다. 

접수매체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11월 중 시작된다. 심사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이나 신청 매체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검색제휴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통과가 가능하며, 뉴스스탠드는 70점, 뉴스콘텐츠제휴는 80점 이상 점수를 얻어야 제휴할 수 있다.

평가는 1개 매체당 최소 9명의 위원이 실시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의 ‘정량 평가(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80%)’로 평가를 진행한다. 

2019년 상반기 합격 매체 중 16개 매체 무효 처리

심의위원회는 2019년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에서 통과한 16개 매체의 허위사실 기재를 적발해 무효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계자는 21일 미디어SR에 "이번 퇴출 결과에 일부 회원사가 포함돼 있어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포털 제휴평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 부분은 사안이 사안인만큼 정보 공개가 불가하다"고 전했다.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합격 매체 전체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기재여부를 검증한 결과 뉴스스탠드 1개, 뉴스검색 15개 매체가 타 매체 기사를 바이라인만 바꿔 자체 기사로 제출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했다. 

자체기사는 ▲언론사가 직접 기획하고, 취재해 생산한 기사, ▲정부 및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보도 자료, 타매체 기사, SNS나 인터넷 등에 공개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하여 직접 분석 및 추가 취재∙평가∙비교∙의견 등을 담아 재생산한 기사를 뜻한다. 

심의위원회 입점소위 이율 위원장은 "제휴 통과 최종 심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매체들을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뉴스제휴평가 절차를 악용하는 매체가 없도록 철저하게 심사에 임하고,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매체들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할 것"이라 밝혔다.

신청 무효처리된 매체는 1년간 제휴 신청 못 해

심의위원회는 제휴 신청 기간 규정도 개정했다. 이제 허위사실 기재로 신청이 무효처리된 매체는 무효 처리일부터 1년 동안 제휴 신청을 할 수 없다.

또,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매체는 계약해지일 또는 제휴 영역 변경일로부터 1년 동안 제휴 신청할 수 없다. 심의위원회는 "기존에는 다음 회차에 바로 신청할 수 있었지만 개선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변경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의 적용일은 10월 21일로 적용일 이전 내용은 소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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