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사진. 구혜정 기자

카카오페이가 30일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심사에 탈락해도 관계사와 함께 지분을 인수해 주요 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적격 심사에 탈락하더라도 핀테크 기업인 두나무 등 다른 관계사와 함께 바로투자증권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대주주 적격 심사에 탈락해 바로투자증권의 지분 60%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관계사와 지분을 나눠 인수해 주요 주주로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의미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SR에 "관계사와 바로투자증권 지분을 인수해서 증권업을 하겠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다.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 심사를 신청했으니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바로투자증권의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8일 금융위원회에 바로투자증권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통과한 뒤 매매대금을 내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완료된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카카오페이의 대주주 적격 심사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였으나,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ICT 기업이 금융사 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즉 김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금융사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다. 

카카오페이 측은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김 의장의 항소심 결과에 따라 카카오페이 증권업 진출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이날 카카오페이 앱을 출시해 송금·투자 등 주요 서비스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전문 금융 영역으로 확장되는 신규 서비스들을 카카오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라, 증권업 진출을 염두에 두고 금융 중심 플랫폼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증권업 하나에 포커스를 둔 것은 아니고 사용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카카오페이에 빠르게 접근해서 좀 더 편안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면서 "별도의 앱이 있으면 아무래도 새로운 서비스를 인식하기는 쉬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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