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업체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에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신청했다. 

9일 IT업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전날 금융위원회에 바로투자증권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지 6개월만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뒤 매매대금을 내야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완료된다. 

이에 카카오 대주주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건 때문에 대주주 적격 심사 신청이 늦어졌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심사 신청이 늦어졌다기 보단, 관련 신청서를 꼼꼼하게 준비해서 제출하기 위해 오래 걸린 것"이라며 "증권사 인수가 처음인만큼 준비에 신중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완료된 이후 계획은 "카카오페이 사용자들은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들로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고객들이다. 소액으로 안전하게 금융 상품에 투자하고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금융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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