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제공: 카카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법원으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김범수 의장은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로 오를 수 있게 됐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부는 김범수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했다. 계열사 공시를 빠뜨리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김범수 의장이 공정위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당시 상세 공문을 받고 허위자료 제출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으나 계열사 신고 누락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카카오가 계열사 누락을 인지한 직후 공정위에 해당 사실을 알려 바로잡았고 계열사 5곳의 신고 누락으로 얻는 이득보다 불이익이 큰 점 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 집단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등 5곳 공시를 빠뜨려 법원으로부터 지난해 12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으나 이에 불복해 정신재판이 진행됐다.

카카오는 지난달 3일 금융위원회에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5년 이내에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받은 이력이 있으면 대주주 요건이 제한된다.

앞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설립 당시 58% 지분을 확보한 최대주주 한국투자금융지주로부터 액면가에 주식을 30%까지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주주 계약서에 포함한 바 있다.

이에 현재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은 10%지만 적격성 심사 이후 계약에 따라 30%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콜옵션 행사 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은 30%,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지분은 30% -1주로 카카오 측이 경영권을 가져간다.

카카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지분 확대 시기와 방식을 언급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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