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 / 사진=SBS

 

여성 및 동물에 대한 잔인한 학대 장면을 방송한 SBS 드라마 '황후의 품격'이 결국 관계자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황후의 품격'에 대해 심의했다.

'황후의 품격'은 지난 1월 여성의 화상상처를 긁어내거나 여성을 채찍으로 때리고 고문하는 장면, 앵무새 꼬리에 불을 붙여 날리는 장면 등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한 바 있다. 또 해당 장면이 포함된 회차를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하기도 했다.

이어 2월에는 괴한이 임산부를 성폭행하는 상황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드라마로서 시청자의 정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표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에도,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2월 법정제재를 받은데 이어 재차 심의규정을 위반해 보다 강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임산부 성폭행이라는 반인륜적 상황을 묘사한 50부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고, 시청등급 역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제6항에 따라 시청등급 조정을 요구했다.

고문과 동물학대 장면을 방송한 25・26부와 30부에 대해서는 각각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해당 건과 관련된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1일 개최된 바 있다 .당시 SBS 박영수 EP가 참석해 의견진술을 했다. 지난 2월 종료한 '황후의 품격'은 시청률 20%에 육박하는 높은 성적을 기록하고, 제작진 등이 포상휴가를 다녀오기도 했다. 방심위 소위원회에서는 역시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등장한 SBS 드라마 '리턴'의 연출자가 '황후의 품격'을 연출한 사실을 언급하며 "경영상 좋은 실적을 내고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기 위해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잔인한 장면을 내보내는 것 아니냐. 방송은 규제산업이고, 규제를 하는 것은 공익성 때문이다. 그런데 '리턴'부터 계속해 폭력, 선정, 잔인성 등을 콘셉트로 잡고 가는 것 같다"라며 질타했다.

이에 박영수 EP는 "연출자가 폭력적인 것을 좋아한다기보다 이 작품에서 주요 인물들의 심리라인을 잘 그려내겠다는 연출 의도를 갖고 있었다. 향후에는 시청자에 불편함을 드리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30일 미디어SR에 "법정제재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진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