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 / 사진=SBS

'황후의 품격'이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들로 법정제재에 의결됐다.

24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는 '15세이상시청가' 드라마에서 과도하게 선정·폭력적이거나 조현병 환자가 테러를 저질렀다고 둘러대는 장면 등을 방송한 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에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황후의 품격'은 ▲남녀가 욕조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거나, ▲결박된 사람에게 시멘트반죽을 부어 위협하고, ▲테러범이 조현병 환자라고 둘러대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드라마라 할지라도 자칫 조현병에 대한 선입견을 강화시켜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과도한 폭력 묘사나 선정적인 장면은 청소년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적절한 표현 수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제재 결정이유를 밝혔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25일 미디어SR에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주의를 결정했다. 오는 2월 11일에 있을 전체 회의에서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주의 결정이 나면 법정제재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방송평가 규칙에 따라 방송사의 재승인 시 1점 감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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