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위)과 유은혜 부총리. 사진. 구혜정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를 공식화한 가운데, 유치원들의 에듀파인 참여율은 늘어나고 있다.

5일 교육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 3 개정으로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현원 200명 이상인 574개 유치원과 에듀파인 사용 희망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 160개원 등 총 734개 사립유치원이 도입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 이날 기준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유치원은 574개 중 338개원으로 58.9%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최근 유치원 단체를 중심으로 에듀파인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15일까지 도입 의사를 밝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3월말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지원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교육부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지원팀 이지은 과장은 미디어SR에 "28일에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 박영란 대표가 소속 회원 유치원들이 에듀파인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밝혔고, 또 같은 날 한유총 역시 에듀파인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을 기점으로 신청이 늘고 있다. 또 3월 1일 이전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에듀파인 참여 유무를 유치원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으나 이후 의무화가 된 시점부터는 도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에듀파인 참여율이 늘어나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3시 "유치원 개학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라며, "사단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38조를 한유총에 적용하겠다.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설립허가 취소 추진 근거를 공익을 현격히 해하는 행위이다. 당국의 철회요청에도 불구하고 개학연기를 강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유아학습권을 침해한 점과 그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 휴·폐원 추진을 반복한 것, 집단으로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스템인 처음학교로를 사용 거부한 것, 회원끼리 담합해 공시를 부실하게 한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를 보낼 예정이며, 이후 한유총 의견을 듣는 청문을 진행한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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