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에 모인 정치하는 엄마들. 사진. 구혜정 기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끝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와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사실을 알렸다.

이날 정치하는엄마들은 "한유총 비대위는 소속 회원들에게 액수를 정해 쪼개기 후원을 독려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후원자 명단을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 이후,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 곽상도 의원, 전희경 의원은 유치원 관계자가 낸 후원금을 돌려줬다고 해명했으며 나머지 오제세 의원, 최도자 의원, 이장우 의원, 권선동 의원 등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라며 "이에 한유총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국회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또 후원금을 낸 한유총 회원 중 유치원 원장 등 사립학교 교원 신분으로 불법후원금을 낸 경우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정치하는엄마들 소속 활동가 백운희 씨는 "김한표, 곽상도, 전희경 의원이 후원금을 돌려줬다고 해명했는데 그렇다면 입법로비 시도가 있기는 했다는것 아닌가. 나머지 오제세, 최도자, 이장우, 권성동 의원은 왜 침묵하는가"라고 말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한 한유총의 입장은 "한유총 차원에서 정치후원금을 독려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다. 개인적인 후원은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원장이나 교원 개인이 국회의원에 정치후원금을 전달했다 하더라도 이 역시 불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미디어SR에 "사립유치원 원장이나 교사 역시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르면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돼있다"라며 "개인적으로 후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립유치원 원장이나 교사 신분이라면 법에 저촉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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