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왼쪽)김용임 한유총 전북지회장. 사진. 구혜정 기자

올해 정기 국회 핫이슈엿던 '유치원 3법'은 끝내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결국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7일에도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회계에서 국가지원금 회계와 학부모부담감을 따로 분리해, 학부모부담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이니 국가가 관여할 수 없다'라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면 유치원 3법 연내 처리의 가능성도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학부모부담금에 대한 회계를 따로 분리하자는 입장에서 변동이 없다면 여전히 법안소위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결국 유치원 3법은 국회 본회의에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2018년 정기국회가 마감되었다. 가장 큰 책임은 전형적인 시간끌기 전술을 구사하고 온 국민이 유치원 비리에 분노한 상황에서도 한유총과 국회 토론회를 주최한 자유한국당에 있다"라며 비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또한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문제제기한 한유총 회원들의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한 불법 정치후원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은 이번 회기 내 유치원 관련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원내대표간 합의도 무참히 짓밟으며 공공연히 한유총의 비호 세력임을 스스로 증명해왔다"라고 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여당인 민주당의 책임도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강력한 책임을 묻는다.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해놓고도 교육위 상황에 무관심하다가 회기 마지막 날에야 유치원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했다. 누가 봐도 면피용 행동에 불과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유총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유총 측은 "한유총 차원에서 정치후원금을 내도록 주도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한유총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개인이 정치후원금을 냈는지는 알 수가 없고 조사할 필요성도 못느낀다. 한유총 차원에서는 그런 일을 주도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역시도 교육공무원법 적용을 받아 정치후원금 기부 자체는 불법에 해당한다. 이에 개인적으로 정치후원금을 낸 것이 확인된다면 해당 사립유치원 원장 등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사안까지 포함해 한유총 실태조사를 11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유총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한유총 사무실은 비어있을 예정이다. 한유총 측은 10일 "11일은 한유총 총회가 있는 날이라,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다. 한유총 총회는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열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은 사무실에 아무도 없으니, 다른 날로 조정하던지 그러지 않겠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유치원 3법이 무산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조사 역시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결국 속이 타는 것은 사립유치원을 보낼 수도 보내지 않을 수도 없는 학부모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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