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사진. 구혜정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특히 이덕선 비대위원장에 대한 자격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6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 실태조사는 최근 한유총의 집단적인 폐원 유도 행위,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서울지회장에 대한 협박 및 위협 등이 민법 제38조에 명시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인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또 이덕선 비대위원장의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에 관해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바라보는 한유총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지난  2013년 정치인에 입법로비 불법후원금을 공여한 바 있는 한유총이 최근에도 유치원3법을 저지하기 위해 정치권에 불법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된다는 점과 지난 해 9월에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반대 및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을 요구하며 집단 휴업을 주도한 것이 불법 집단 행동이라는 것이다.

한유총 측은 일단 정치자금 불법 쪼개기 후원은 부인하고 있다. 한유총 관계자는 최근 미디어SR에 "지금과 같이 한유총에 시선이 많이 쏠린 마당에 우리가 불법 쪼개기 후원을 했겠나"라며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 개개인이 국회의원 계좌에 후원금을 전한 적이 없냐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한유총 차원에서 주도한 적이 없기에 확인을 할 필요도 없었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교육청은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이 국회의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지만, 한유총이 회의장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한 점이나 지난 달 29일 집회를 개최하면서 유치원 당 2명 이상 참여를 동원하고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나서 유치원 3법 입법 강행 시 폐원을 제안하는 등의 행위도 공익을 해한다고 보고 있다.

또 전국 단위로 유치원 관계자 3000여명이 포함된 카카오톡을 통해 처음학교로 미가입 집단 행동을 유도하거나 허위사실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도 공익인 유아의 학습권 침해로 바라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총궐기대회 개최 등 불법 단체 행동 결정 경위, 재원 확보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이덕선 비대위원장의 자격 여부도 중점 조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이덕선 씨가 비대위원장으로 추대 될 당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유총 정관에 따르면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 가능한데, 이 비대위원장 선출은 회의 개최 7일 전 통지한 안내문에 안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참석한 이사는 38명 중 31명이었다는 것이다. 또 참석이사 31명 중 20명은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미등기 이사로 확인돼 의결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될 당시에도 이 씨가 법인 이사가 아닌 회원으로 직무대행 자격이 없고 당시 이사회 참석이사 23명 중 19명이 미등기 이사로 확인되는 등 의결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씨가 지난 7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리더스 유치원 운영과 관련, 수원지검에 고발 당한 피고발인 신분이라는 점, 또 지난 11월 사립학교법상 사립유치원 불법매매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수사 대상자라는 점 등에서 이 씨의 자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이사 선임의 정관 준수 및 설립허가 조건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실태조사단은 감사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아교육의 불모지에서 사재를 털어가며 유아교육을 지키고 확장해온 노력과 공헌이 모두 불신에 붙여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 매우 가슴 아프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달라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에듀파인 쓴다고 유치원 망하지 않는다. 지금 유치원 망하게 하려고 에듀파인 도입하자는 게 아니지 않나? 유아교육에 더 높은 책임성을 담보하자는 것은 서로 동의하는 바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유치원이 사립 초중고처럼 법인이 된다고 해서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익숙했던 운영 방식을 변화하는 시기에 단기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겠지만 투명성과 공공성 확대라는 시대적 변화의 방향에 그 누구도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다"라며 "우리의 목표가 같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유아교육의 신뢰를 되찾아 우리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 말이다.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서로 의논하고 협력해 풀면 된다.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전제 위에서 다양한 협의와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조희연 교육감은 "공익을 침해하는 어떤 불법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실태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단법인 한유총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한유총이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 우리 교육청도 유아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함께 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7일 미디어SR에 "다음 주 초에 실태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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