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사회를 맡은 박창진 대한항공직원연대 노조 지부장. 구혜정 기자

박창진 대한항공직원연대노조 지부장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분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지부장은 15일 미디어SR에 "조현아 씨 때도 그렇고, 조현민 씨도 마찬가지로 결국 돈으로 유야무야 모든 걸 처리해버리는 것 같다"며 "조현민 씨와 피해자가 합의를 본 것도 강력한 갑(甲)들에게 대들다가는 자기가 피해를 보니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현민 전 전무는 지난 3월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대행사와 함께한 회의 도중 유리컵을 던지고, 광고대행사 직원 2명에 음료가 담긴 종이컵을 던져 특수폭행 및 폭행 혐의를 받았다. 또, 광고주 지위를 이용해 업무를 중단시킨 업무방해 혐의도 받았다.

이 '물컵 갑질'로 대한항공 직원들의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비리와 갑질 제보가 빗발치면서 총수 일가는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마스크를 쓰고 광화문 거리로 나와 갑질 규탄 시위를 벌였고, 대한항공직원연대노조가 출범했다. 

한진그룹 갑질 적발의 도화선이었던 조 전 전무의 물컵 갑질은 결국 '무혐의'와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났다.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는 15일 조 전 전무에 특수폭행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가 없다며 무혐의 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박 지부장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피해자들이나 내부고발자들은 보호를 받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 차라리 이쯤에서 합의보고 끝내고 잊자고 생각하는 세상인 게 안타깝다. 징벌적손해배상처럼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그에 합당하는 처벌이 있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고 법적인 보상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전무와 달리, 검찰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5일 조 회장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지부장은 검찰의 조 회장 고발에 대해 "조 회장이 기소된 것은 당연한 결과다. 다만, 문제가 해결되는 듯한 모습만 보여주고 1~2년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 기억에서 없어지면 결국 유야무야될까 많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지부장은 총수 일가가 정당한 법적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소한 잘못을 한 직원한테는 당장 징계를 내리고 생존권 위협까지 하면서 총수 일가는 전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가. 똑같은 죄를 우리가 저질렀다면 당장에 조치가 됐을 것이다. 법 앞에서 공정함이 없다는 게 안타깝고, 공정함이 없는 사회라는 생각이 우리 국민 문화에 녹아들게 되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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