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 구혜정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상속세 탈루 및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에 재출석하는 가운데,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석 달 가까이 출석을 거부해 관련 조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남부고용지청은 지난 6월부터 총 5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명희 전 이사장은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남부고용지청 관계자는 20일 미디어SR에 "이 전 이사장 측은 '경찰에서도 동일한 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해당 조사가 마무리 된 다음에 출석하겠다'라며 남부고용지청의 조사에는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현재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넘겨졌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이명희 전 이사장의 출석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이 전 이사장의 입장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니 고용노동부에서의 조사는 중복 조사라는 입장인 것이다. 사실상 해당 조사에 출석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조사가 차질을 빚으면서 지난 6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이 수사 진행을 더디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시 특정범죄가중처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구속사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이 전 이사장이 조사 중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고용노동부 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해 강제 소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명희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올 3월까지 가사도우미와 운전기사 등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언하고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등)를 받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등 이 전 이사장에 적용된 혐의가 7가지에 달한다. 당시 이 전 이사장은 경비원에게는 전지가위를 던지고, 운전기사에게는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현장에서는 조경 설계업자에 폭행을 가해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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