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제공: 대한항공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회삿돈 횡령·배임 의혹을 받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의 딸이자 '물컵 갑질'로 한진그룹 비리 적발의 도화선 역할을 했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미디어SR에 "조 회장의 혐의 중 어느 한 가지만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부분의 혐의가 중대한 사안"이라 전했다. 

검찰은 조 회장 등 삼형제가 선친 고 조중훈 회장의 사망으로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했지만 상속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조 회장은 총수 일가 소유의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와 기내면세품을 사들여 196억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회장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에서 '사무장 약국'을 열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고용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국민건강보험에서 1522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조 회장의 상속세 포탈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했다. 2014년 3월에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선친 소유의 프랑스 현지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을 물려받으면서 약 610억 원의 상속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지난 5월 1일 물컵 갑질로 경찰에 출석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사진. 권민수 기자

'물컵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불기소로 마무리됐다. 검찰은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하고,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냈다. 

지난 3월 조 전 전무는 대한항공 본사 회의실에서 유리컵을 바닥에 던지고, 광고대행사 직원 2명에게 음료가 담긴 종이컵을 던진 뒤 광고주 지위를 이용해 업무를 중단시킨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는 유리컵을 사람이 아닌 다른 쪽으로 던진 것은 법리상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어 특수폭행 혐의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업무방해 혐의는 광고사업 총괄책임자인 조 전 전무가 업무적 판단에 따라 회의를 중단한 것으로 인정돼 혐의없음 처분으로 끝났다. 

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다고 봤다. 폭행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15일 미디어SR에 "아직 조 회장과 조 전 전무의 입장이 별도로 나온 것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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