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 제공 : 대한항공

진에어가 면허취소를 모면해 주가 상승의 기대감을 높였지만 여전히 회복세는 보이지 않는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오너 리스크로 인한 수익성 악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진에어는 현재 3일 오후 3시 기준 21,100원으로 전일 대비 250원 하락했다.

진에어는 지난해 12월 8일 코스피에 상장했다. 상장 후 약 5개월 동안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 4월 11일 34,300원 최고점을 찍었다.

그 다음 날, 4월 12일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물컵 갑질'이 보도되면서 주가는 서서히 미끄러졌다. 조 전 부사장이 외국인 신분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을 지내 항공법 위반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국토부가 면허 취소까지 검토하자 주식은 곤두박질쳤다. 국토교통부의 면허 취소가 발표되기 전날인 16일, 주가는 20,350원으로 역대 최저점을 찍었다.

진에어의 면허를 유지하겠다고 17일 국토부가 발표해 주가가 일시적으로 올랐지만 현재 반등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일주일 동안 21,000~22,000원대에 머물러 있다. 

이를 두고 여의도 증권업계는 정부가 진에어에 가한 일련의 조치들로 진에어의 영업에 타격이 갔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면허를 유지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신규 노선 허가와 신규 항공기 등록을 제한하고, 부정기편 운항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추가 제재가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 성장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한진 일가의 오너 리스크로 기업 수익성까지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케이프투자증권 신민석 애널리스트는 미디어SR에 "진에어의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국토부의 제재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회사가 성장하려면 비행기 등이 들어와야 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영업이 제대로 안 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오너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회사가 경영을 열심히 하면 (신규 노선 등을) 허가해주겠다고 하니, 이런 부분이 해소되면 주가가 오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진에어 특별 세무조사로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17일 국토부가 면허 유지 발표를 발표하자 주가가 소폭 반등했지만, 21일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 소식이 전해진 후 하락 반전했다. 

국세청은 20일 진에어 본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조 전 부사장의 퇴직금 적법 여부,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한 부당 이득 수취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에어는 조 전 부사장에 급여를 포함한 퇴직금으로 총 8억 7,400만 원을 지급했다. 조 전 부사장은 퇴직 전 진에어에서 6.5년을 근무했다. 

한진그룹 일가는 면세점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부당하게 수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한항공 기내 판매 면세품 중 상당 부분이 수입업체에서 직접 수입한 것이 아니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 씨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면세점 중개업체를 통해 수입해 통행세를 수취했다는 것이다.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진에어를 포함한 개별 납세자에 대한 조사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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