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 제공 : 대한항공

국토부가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 불법 등기 이사 논란에 진에어 항공면허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 주재로 지난주 비공개 대책 회의를 하고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위법한 등기이사 등록 관련 항공면허 취소를 포함한 제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민 전 부사장은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다. 영문 이름은 `조 에밀리 리`이다. 진에어 공시 자료 확인 결과 조 부사장은 `조 에밀리 리`라는 이름으로 2010년 3월 26일 이사로 취임했다가 같은 날 사내이사로 선임된 후 2016년 3월 28일 퇴임했다. 이어 2016년 7월 조현민 전무는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국내 항공안전법 제10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외국인이 법인 등기 임원에 오를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 관련 방안을 확정한 것은 없다"며 "위법 이사직에 대한 규제 방안으로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며 법리적 검토를 위해 다수 기관에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17일 다수 언론이 조현민 전무의 진에어 등기임원 재직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보도에 관해 항공법령 상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어 지도 감독에 제도상 한계가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어 국토부는 진에어 측에 경영상 중대한 변화 고지의무, 기존 면허 지속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증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국토부의 이러한 조치는 공분을 샀다. 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 법인 등기 권리 변경사항에 조현민 전무가 영어 이름인 `조 에밀리 리`로 올라있기 때문이다. 진에어 측이 고지를 않더라도 사전에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다음날인 18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왜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지 등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지시했다.

국적기의 항공사업 면허 및 노선 면허 발급 기준을 자국민으로 제한하는 것은 항공 안전을 위해서다. 현재 대한민국 국적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 티웨이, 에어서울로 총 8개다. 영국의 경우 노선 면허 신청자는 물론 관리자의 국적을 영국인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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