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구혜정 기자

관세청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23일 조 전 부사장에 밀수 및 관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인천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해외에서 구매한 개인 물품을 신고 절차 없이 대한항공 항공기로 몰래 들여와 관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관세청에 세 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조 전 부사장이 세 차례의 소환 조사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개인 물품을 협력업체에 숨기는 등 증거 인멸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대한항공 협력업체를 압수수색해 조 전 부사장의 밀수품으로 의심되는 2.5톤 규모의 물품을 찾아냈다. 관세청은 조 전 부사장의 관세포탈 액수를 약 6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의 밀수 혐의는 동생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을 계기로 드러나게 됐다. 조 전 전무의 '물컵 갑질'이 세간에 알려지자 지금까지 갑질을 참아왔던 대한항공 직원들이 내부 고발에 나섰다. 그렇게 조 전 부사장이 수년간 대한항공 항공기로 해외에서 산 물품을 몰래 들여온 것이 밝혀졌다. 

인천지검은 24일 조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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