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범죄 규탄 시위에 나온 시위대. 사진 김시아 기자

오는 9월부터 몰래카메라 사진이나 영상 등 인터넷에 퍼진 불법촬영물을 정부가 피해자 대신 삭제하고 그 비용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번달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국가의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 관련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폭력 피해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연계 및 의료비 지원 연계 등으로 피해자 맞춤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이러한 서비스는 성폭력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삭제 지원 비용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는 관련 비용(구상금) 납부를 성폭력행위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성폭력행위자는 30일 이내에 청구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경운 여성가족부 홍보담당사무관은 "피해자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의지"라며 "구상권 관련 규정으로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제재는 가능해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몰카'를 유통하거나 소비하는 대상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세다.

이 사무관은 "불법촬영의 총체적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시민단체와의 협동은 물론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 또한 진행할 계획"이라며 "유통과 소비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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