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번 '몰카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몰카범죄, 데이트 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우리 수사 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 그런 문제들이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청와대의 현안점검회의에서는 '홍대 누드모델 몰카사건'이나 '항공대 단톡방 동영상 유출사건'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몰카 범죄와 관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성별에 관계 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해당 안건은 사흘 만에 3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특히 '홍대 누드모델 몰카사건'의 경우, 여성이 몰카의 피의자로 특정돼 구속이 된 사안이다. 이 사안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도 이어졌는데, 그 내용은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성별에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것으로, '홍대 누드모델 몰카사건' 처럼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신속한 수사와 구속 조치가 이어진 반면,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아 불공정한 수사 관행을 없애달라는 취지의 글이었다. 해당 청원은 시작된 지 이틀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내고 사흘 만에 30만 명을 돌파했다. 

이와 관련,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성별에 따라서 수사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홍익대 사건'의 경우 사건 장소가 교실이고 용의자들도 학생 20명으로 특정돼 있다. 피의자가 최근에 휴대폰을 바꾼 상황이 확인해서 특정된 상황이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조사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모든 수사는 신속하고, 성범죄 여성범죄 관련 수사는 특별히 신경쓰고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변호사는 미디어SR에 "이번 홍대 사건은 성별의 문제로 접근해서 비판을 하거나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피해를 입은 모델이 여자였어도 강의실 안에서의 일이고 피의자가 특정이 되는 것이라 다른 몰카 사건에 비해서는 훨씬 신속하게 진행이 됐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남자 또는 여자의 차별적 수사라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그간의 수없이 발생해왔던 몰카 사건에 있어 피해자들이 만족할 만한 처벌 결과나 나오거나 신속하게 수사가 되지 못했기에 거기에서 오는 불만이 (이번 사건과) 연결되는 것 아닌가라고 추측한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번 발언 외에도 몰카 범죄의 근절을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발표하고, 또 지난 2017년 국무회의에서도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만큼, 현재 정부에서도 몰카 범죄의 피해 대책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지난 달 30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해당 센터를 통해 몰카 등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 상담 및 삭제 지원, 수사지원, 소송 지원, 사후모니터링 등의 서비스가 지원된다.

여가부는 "온라인 상에 불법영상물이 일단 유포돼 삭제되지 않으면 피해가 지속되고 확대된다는 특징이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그동안 직접 삭제 요청을 하고 자비로 '디지털 장의사 업체' 등에 의뢰를 해야해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부담이 있었다"라며 "이에 센터에서는 삭제지원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경찰신고를 위한 채증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을 지원하고 무료법률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등도 연계하고 있다.

여가부의 권익증진국 권익지원과 조신숙 과장은 15일 미디어SR에 "지난 달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해, 5월 11일 기준으로 접수된 피해 인원은 146명이며 삭제 요청은 149건이 들어왔다"라고 밝혔다. 현재 15명의 인력으로 센터를 운영 중인 여가부 측은 "아직은 초기 시행 단계인만큼, 해당 인력이 몰카 범죄 피해 규제에 적절한지 여부는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여가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국가에서 행하는 몰카 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 피해 규제에 첫 사례라고 볼 수 있는 만큼, 해당 범죄를 대하는 국민적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하지만 피해 규제 뿐 아니라 가해자 처벌 역시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재련 변호사는 "현재 몰카 사건에 대한 처별 형량은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됐을 경우에는 기소유예에 그치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 재판도 하지 않는 구약식으로 진행돼 벌금도 100만원~ 200만원 정도에 그친다.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는 경우도 아주 많다"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본인이 변호를 맡은 몰카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가해자를 잡아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 측이 가해자의 핸드폰을 압수해보니 피해자 외에도 685명의 피해 사진이 찍혀 있었던 것을 발견했지만, 첫 재판에서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는 이유로 선처를 하고 또 초범이라는 점에서 선처를 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자백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 또한 685명의 사진을 한 날 한 시에 찍은 것도 아닌데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하는 것 역시 잘못됐다고 본다"라며 "이 사례처럼, 지금껏 법원에서 몰카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해왔고 이에 몰카 범죄를 저질러 걸리더라도 가해자의 일상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피해자는 일상이 흔들린다. 수면 장애, 개명을 한 사람도 있고 스카프로 얼굴을 감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성형 수술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피해자는 일상에서 엄청난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가는데 재판부는 이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피고인을 쉽게 선처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몰카 범죄는 사회적 살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몰카를 찍은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 또 인터넷으로 유포된 경우 피해자가 영상물을 신고하면 경찰청과 연결이 돼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하도록 하는 신속한 조치도 필요하다. 이를 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방조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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