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해상풍력 추진 활력…‘전남도 에너지공사’ 설립 박차
전남도 끈질긴 제도 개선 요구 반영…해상풍력 9조 투자 탄력
[전남=데일리임팩트 이형훈 기자] 김영록 전라도지사는 8일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를 최대 50%로 확대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 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과 관련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공사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7일 ‘지방 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를 현행 10%에서 최대 50%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출자 투자 절차도 간소화했다.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유사 검토를 이미 거쳤거나 소액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법령에 신설해 적기 투자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행안부 방안대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올 상반기 중 개정되면 전남개발공사의 해상풍력사업 출자 가능액이 기존 200억에서 최대 1763억으로 확대돼 2030년까지 약 9조 2000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사업에 본격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남도가 추진하는 ‘전라남도 에너지공사’ 설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김영록 지사는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지방공기업의 투자한도가 걸림돌이었는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부의 이번 과감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전문성을 갖춘 지방공기업이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주도하면 에너지 신산업 육성이 용이하고, 개발이익으로 지역상생 사업 추진이 가능해 탄소중립 실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가 속도감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순천 시티투어, '구석구석 순천여행' 운영
- 전남도, 창업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전남도 '귀농어귀촌 대표도시'로 인정받았다
- [고향소식] 전남도, 물김 위판액 3천억 넘겨 역대 최대
- 전남도, 올해 에너지 분야 국비 1131억 확보
- [고향소식] 전남도,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1조 원 발행
- [고향소식] 나주시, 혁신산단 근로자 기숙사 월세 1인당 최대 15만원 지원
- [고향소식] 전남도, 출생수당 도입…10만원씩 18년 지급
- [고향소식] 전남에서 결혼하면 200만원 받는다!
- [고향소식] 전남도, 공무원 대상 '자녀 행복 돌봄제도' 도입
이형훈 기자
lhh@dailyimp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