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사용 종합정보 반영해 개정
“사용자인 시민 중심으로 지속 개선해 나갈 것”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사용안내문./ 사진 = SH공사 제공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사용안내문./ 사진 = SH공사 제공

[데일리임팩트 한나연 기자]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사용에 관한 정보를 종합해 계약 내용과 권리의무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계약서를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계약서는 공급자 중심의 간략한 정보만 포함돼 있어, 일반 시민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사용자들이 사용할 주택 거주 전반에 필요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임대차사용계약서를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사용 전반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를 담은 사용안내문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사용계약서에 포함되도록 계약특수조건을 신설한다.

사용안내문에는 △입주 기간 및 절차 △주민공동시설 및 주차장의 운영 △임대·임차인의 의무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관리비와 사용료 △협조의무 등이 담긴다.

개정된 임대차사용계약서와 사용안내문은 공사 홈페이지와 권역별 주거 안심 종합센터, 관리사무소 등에 상시 비치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 관련 제도를 사용자인 시민 중심으로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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