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공여지 ‘국방부’로 귀속...재정자립도 낮은 의정부시 개발 발목잡아
용산미군기지, 용산공원 특별법 통해 국가로부터 11조원 무상제공 받아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이 16일 개회한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부지 전액 무상 이전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의회 제공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이 16일 개회한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부지 전액 무상 이전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의회 제공

[경기 의정부=데일리임팩트 김동영 기자] 의정부의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부지를 국방부는 전액 무상으로 의정부시에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은 16일 열린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미군공여지가 반환되더라도 공여구역이 즉각 지자체의 부지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며 “반환된 미군공여지가 국방부로 귀속돼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시는 반환된 미군공여지를 개발하고 싶어도 직접 수용해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2022년에 반환된 캠프 레드클라우드 부지와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직접 수용하기 위해서는 1조 원 상당의 토지매입비용이 필요하며,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비로 매입경비 50% 이내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토지매입비용만 5,000억 원 상당의 시비예산이 필요하다”면서 “결론적으로 반환된 미군공여지를 의정부시의 자립 능력을 가지고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시민을 위한 개발보다는 민간투자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용산은 미군기지에 공원조성을 위해 용산공원 특별법을 통해 국가로부터 11조원의 무상제공을 받았고, 평택시는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규모 산단개발로 활용했다”면서 “용산법이나 평택법 같이 경기북부지역 반환 미군공여지 특별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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