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제한폭 변경에 빚투 투자자 피해 방지 필요성 증가

여의도 증권가. 사진.이미지투데이
여의도 증권가/사진=이미지투데이

[데일리임팩트 이상현 기자] 증권사들이 공모가의 최고 4배까지 오를 수 있는 신규종목에 대해 상장 당일 미수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한국투자·NH투자·삼성·KB증권 등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새로 상장되는 종목에 대해 상장 당일 미수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증권사들이 이처럼 미수거래 제한에 나선 것은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의 4배까지 오를 수 있도록 가격제한폭이 확대됨에 따라  '빚투'(빚내서 투자)로 무리한 투자를 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미수거래란 투자자가 일정 비율로 증거금을 내고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 종목을 매입하는 거래 방식을 말한다. 해당 금액이 기한 내 변제가 안될 경우 증권사가  반대매매에 나선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26일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으로 신규 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을 60∼400%로 확대했다. 기존 공모가 가격제한폭(63∼260%)보다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공모가 2배를 기록한 후 상한가로 마감하는 '따상' 대신 공모가의 4배까지 급등하는 '따따블'이 가능해졌다. 투자자들의 기대가 높아진 동시에 주가 변동성도 커진 셈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신규 상장 종목의 상장일에 가격 제한 폭이 확대됐고 이에 따라 미수금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며 “반대매매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와 증권사들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상장일 미수거래 제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 위탁매매 미수금은 지난 26일 기준 4939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288억원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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