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까지 개인 신규 CFD제한·규제 정비

사진.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 금융당국이 차액결제거래(CFD) 투자자 유형과 잔금을 공시해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방지에 나선다. 또한 CFD거래가 가능한 개인전문투자자 거래요건과 절차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책도 마련한다. 

29일 한국거래소는 지난 2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한 관계기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이 공개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CFD 정보 투명성 제고 △ 제도 간 규제차익 해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 △개인 전문투자자 보호 확대 3가지다. 

우선 CFD 투자자 유형과 잔고를 투명하게 공시한다. 앞으로는 CFD 주식매매 시 개인, 기관 등 실제 투자자 유형이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실제 CFD 투자자의 대부분이 개인임에도, CFD 주식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사면 기관, 외국사면 외국인으로 투자자 정보가 집계되어 기관·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 증가로 오인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다. 

또한 신용융자와 같이 전체·개별 종목별 CFD 잔고 등을 공시해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투자 자금이 얼마나 유입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신용융자 등 다른 제도와 CFD 간 규제차익도 없앤다. 신용융자와 동일하게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해 전체 한도를 자기자본 규모 이내로 관리토록 한다. 또한 CFD 중개 및 반대매매 기준 등을 담은 'CFD 취급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해 저유동성 종목 등에 대한 CFD 취급도 제한한다. 

3분기 중에는 CFD 매도자들에게도 공매도 투자자들과 같이 잔고 보고 의무와 유상증자 참여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절차를 대폭 손질하고, CFD를 포함한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별도 요건도 신설한다.

개인이 전문투자자 지정 신청 시 대면 확인(영상통화 포함)이 의무화된다. 또한 증권사가 2년마다 전문투자자 요건 충족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유도를 위한 증권사의 권유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전문투자자 요건 자체는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CFD 등 장외파생 상품 거래 별도 요건을 신설해 충족 여부를 대면(영상통화 포함)으로 확인하고 거래토록 변경된다. 주요 요건으로 개인 전문투자자라도 주식·파생상품 등 고위험 상품 투자 경험(최근 5년내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3억원 이상)이 없는 경우엔 CFD 등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한한다.

금융당국은 보완사항이 마련이 되는 오는 8월까지 증권사에 개인 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를 제한을 권고한다. 이후 시스템·내부통제 체계 보완이 이루어진 증권사부터 신규 CFD 거래를 재개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로 자본시장 신뢰가 훼손되고, 이로 인해 투자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와 관계기관도 큰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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