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일제 조사로 현실 지목에 부합하도록 형질 변경

영광군이 지목과 달리 활용되는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거쳐 지목 변경을 추진한다. 사진은 영광군청 전경.
영광군이 지목과 달리 활용되는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거쳐 지목 변경을 추진한다. 사진은 영광군청 전경.

[전남 영광=데일리임팩트 이진명 기자] 전라남도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농지법 시행이전 형질 변경된 토지의 지목변경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에 형질변경돼 대지 등으로 활용 중이지만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어 토지 소유자가 매매나 증여하고자 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이전등기 불가능을 비롯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겪어왔다.

영광군은 이에따라 오는 2024년까지 2년에 걸쳐 과세부서와 협업으로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으나 현재 주택이나 창고 등으로 과세되고 있는 토지(1012필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 후, 현실 지목에 부합할 수 있는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을 추진해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영광군은 현재 542필지(영광읍, 백수읍, 홍농읍, 대마면, 묘량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지목변경이 가능한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지목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적공부에서 정리된 토지는 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하고 완료 통지서를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 송부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군민 편의도 제고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데일리임팩트에 “영광군에서는 군민의 조그마한 불편사항이라도 소홀히 생각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사업 추진으로 군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와 새로운 세원발굴에도 일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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