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실시 계획 보고 누락

식당, 카페 일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3년 유예 검토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사진. 구혜정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사진. 구혜정 기자

[데일리임팩트 이승균 기자] 정부가 친환경 소비 촉진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순환경제 촬성화를 위해 다회용기 사용을 늘리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기로 했으나 세부 이행 계획 없이 관련 정책을 줄줄이 연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환경부는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월 플라스틱이 들어간 일회용 물티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식품접객업소 내 플라스틱 컵, 용기 사용금지 조치와 관련해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환경부는 카페·식당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의 경우 일회용품 사용금지가 확대, 강화되는 시점을 고려해 원복 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환경부는 오는 12월 2일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먼저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한 확대 시행 계획도 이번 업무보고에 담지 않았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해당 제도와 관련해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의지가 있으며,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6개월 유예한 데 이어서 시행 지역도 축소해 제주와 세종 두 곳에서만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업무보고에서 환경부는 연내 보증금제 시행 지역 두 곳 중 한 곳인 세종시에 대해서도, 세종시 전 지역이 아니라 조치원읍 등을 제외한 행정복합도시에서만 실시한다고 밝혀 정책 추진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급증하는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소비자가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빈 컵을 반납할 때 300원을 환불받도록 한 제도다.

정책 추진 지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은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를 법률을 위반해가며 유예하고, 원안보다 축소하여 발표한 것은 법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축소를 위한 기존 제도가 모두 무너지고 있다"며 "13억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감랴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생활플라스틱 발생량을 2020년 대비 2025년 20% 감량하는 정책 실현을 위한 친환경 소비 촉진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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