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표기 구체적 근거와 설명 포함해 한정 표기해야

그린워싱 적발되면 환경 넘어 법률, 사회 이슈로 비화

데일리임팩트 DB.

[데일리임팩트 이승균 기자] ESG 경영 측면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하게 친환경 표기를 해 소비자를 속여 적발된 사례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환경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적발된 환경성 표시, 광고 적발 건수는 1383건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적발 건수 272건의 5배에 이르는 수치로 조사 건수 대비 적발 비율은 27.3%에 달해 5년 사이 최다 적발 건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기술산업법은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판매자는 제품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 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성 표시와 광고는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완전성을 갖춰야 한다. 특히, 친환경, 무공해, 무독성 등 포괄적인 표현은 주의 대상이다.

환경부는 절대적 표현이 환경오염과 무관하다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줄 수 있어 구체적 근거, 설명을 포함하거나 범위를 한정해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대표 적발 사례로는 깨끗한나라 주식회사, 꺠끗한 나라 올그린 물티슈, 한솔제지 인스퍼 에코, 쿠팡 해피싱크 생분해성 싱크대 거름망 등이 있다.

깨끗한 나라 올그린 물티슈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원단 땅에 묻으면 자연분해 가능, 100% 자연 유래'라는 거짓, 과장 표현을 사용해 적발됐다.

한솔제지 인스퍼 에코는 환경적인 것으로 오인 할 수 있는 기업 자가마크를 사용해 기만 행위 사례에 포함됐다.

쿠팡 해피싱크 생부핸성 싱크대 거름망은 '자연생분해, 환경을 생각한 거름'망 등 표현이 거직, 과장 광고로 분류됐다.

삼익가구는 'ECO 프랜드리 E1' 등급 자재만을 사용한다고 슈랑크 드레스룸 시스템 옷장에 표기했으나 해당 사안은 법에 따라 만족해야 하는 의무규정임에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기해 소비자 기만 행위로 적발됐다.

이 밖에도 홈앤쇼핑, 씨제이이엔엠, 현대홈쇼핑, 롯데쇼핑, SSG닷컴 등이 무독성, 친환경, 환경호르몬 0% 표기가 거짓, 과장광고로 올해 적발된 바 있다.

ESG 평가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ESG 경영이 주목받으면서 그린슈머, 가치소비자를 겨냥한 마케팅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며 "친환경 이미지로 소비자를 기만하다 적발되면 환경을 넘어 사회, 지배구조 리스크로 전이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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