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내년 5월 친족 포함 예상

티앤씨재단 '개인' 재단에서 '기업' 재단으로 분류되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사진. 구혜정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사진. 구혜정 기자

[데일리임팩트 이승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를 받는 대기업 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를 축소함과 동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고 자녀가 있는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공정위가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한 것은 규제 사각지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티앤씨재단은 SK그룹 산하 공익법인에 공식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티앤씨재단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김희영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재판 과정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최 회장과 김 이사장 사이에는 혼외자녀로 딸이 있어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날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SK그룹과 관련해 "최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김씨를 친족으로 포함하는 것은 내년에 (대기업 집단) 지정할 때부터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희영 이사장은 2018년 이후 티앤씨재단 국세청 공시를 통해 최 회장과의 관계를 친족으로 기재해 왔다. 상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배우자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친족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티앤씨재단과 SK그룹 측은 데일리임팩트에 "출연자가 소속한 SK그룹과 재단은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티앤씨재단을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으로 포함하는 것을 두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기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공정위는 티앤씨재단이 최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인 이유로 김희영 이사장을 총수 관련자로 분류하고 있다.

내년 김 이사장이 총수의 친족으로 변경되는 시점에 티앤씨재단은 개인 재단에서 기업 재단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태원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재단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사장이 친족으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특수관계인 여부, 거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티앤씨재단은 '개인' 재단으로 분류되어 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대기업 집단 지정에 앞서 그룹으로부터 지정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티앤씨재단은 그간 국세청 공시와 감사보고서를 통해 특수관계에 있는 SK그룹 계열사와의 현금 거래, 물품 및 용역 거래 등을 공시해 왔다. 이에 따라 추후 추가로 자료 제출을 하는 등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장은 티앤씨재단 운영 자금 33억원을 현금 출연한 바 있다. 이 밖에도 SK하이닉스가 2년 연속 8360만원을 출연하는 등 사실상 기업 산하 공익법인처럼 운영해오고 있다.

또, SK앰앤서비스, 행복나래를 통해 2억3800만원대 물품 및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등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SK그룹 관계사와 다수 거래를 이어오고 있다. 해당 SK그룹 계열사들도 대규모 기업집단 공시를 통해 티앤씨재단과의 거래 내역을 밝히고 있다.

다만,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 최 회장의 기부금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데일리임팩트에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은 향후 재산 분할 과정에서 분쟁 소지가 크다"고 전했다.

티앤씨재단은 최 회장이 50억원의 사재를 출연해 2018년 1월 설립한 학술 장학 사회공헌 전문 공익법인이다. 설립 이후 최 회장의 누적 출연금은 9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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