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갈등 해소는 요원...ESG 경영 리스크 장기화 우려

'사회적 합의 이행해' vs '합의 무력화 위해 노조 탄압' 주장 맞서

SPC그룹 본사 건물에 브랜드가 나열되어 있다. 사진 : 구혜정 기자
SPC그룹 본사 건물에 관련 브랜드가 나열되어 있다. 사진 : 구혜정 기자

[데일리임팩트 이승균, 박민석 기자] SPC그룹의 노사 갈등은 사실상 봉합 불가능한 상태로 보인다.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노조와 사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ESG 경영 리스크도 지속적으로 노출될 것으로 우려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을 결성해 73개 시민단체와 함께 사측에 2018년 파리바게뜨가 내놓은 '사회적 합의안'을 완전히 이행하라며 성토하고 있다.

임종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이 53일간의 단식 농성이 끝난 직후 이들은 불매 운동, 경찰 수사 및 압수수색 촉구,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회사 측을 압박하고 있다.

노사갈등의 시작은 2017년 6월 27일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 불법 파견 근로 의혹으로 촉발됐다. 파리바게뜨가 정부의 불법 파견 중단 명령에 불응하다 패소했다.

이에 2017년 고용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파리바게뜨가 제빵·카페기사 5000여 명을 불법 파견했다고 판단하고 직접 고용을 명령했다. 결국 SPC는 자회사 피비파트너즈를 설립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고, 3년 내 본사와 임금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논란을 일단락시켰다.

합의 과정은 민주노총이 주도했으나 현재 파리바게뜨 노조원은 한국노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4500여명의 노조원 중 4300여명이 한국노총 소속이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 노조와 시민대책위는 사회적 합의안 이행을 거부하기 위해 회사 측이 사실상 노조파괴에 가까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SPC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는 데일리임팩트에 “SPC그룹이 불법 파견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사회적 합의를 하고도 합의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민주노총을 와해하고 있는 것이 갈등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PC그룹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민주노총 노조가 사회적 합의를 주도했으나 현재 한국노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노총 지회장이 지적한 대로 민주노총 측의 조직 관리 실패임에도 회사를 탓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피비파트너즈 민주노총 노조는 SPC그룹이 사회적 합의 이행을 거부하기 위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적 합의 이행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SPC그룹은 지난해 4월 1일 SPC그룹은 지난해 PB파트너스 출범 3년차를 맞아 ‘사회적 합의’ 이행 완료를 선언했다.

지난 3년간 임금을 총 39.2% 인상하는 등 연봉과 복리후생을 파리바게뜨와 동일 수준으로 향상하고, 노사 간담회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SPC그룹 내 파리바게뜨지회는 “회사의 일방적 선언”이라며 “사측이 임금 관련 자료를 공유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노조(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탈퇴를 종용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구혜정 기자
사진 : 구혜정 기자

정부와 시민단체는 파리바게뜨지회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1월과 지난달 3일에는 고용부 소속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각각 사측이 특정 노조 조합원들을 차별적으로 승진에서 배제했다는 승진차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권 변호사는 “회사가 조직적으로 승진 차별에 가담하는 등 불법 경영과 인권 침해를 일삼고 있음에도 개별 일탈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회사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SPC그룹은 데일리임팩트에 “행정소송 중인 사안으로 임직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지난달 25일에는 법조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출범한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위원회'가 발족됐다. 검증위에서는 최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SPC측이 11개 '사회적 합의’ 항목 가운데 2가지 항목만을 이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사회적 합의 검증 위원회는 어떤 공인된 기관이나 중립적인 단체도 아님에도 사측이 임금 관련 자료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노조 탈퇴를 종용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SPC 측은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이행 했다는 입장이다. ‘동일한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이행했으며, 노조 측과 12차례 협의를 했으나 오히려 노조가 별다른 입장을 전달하지 않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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