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출범 이후 17년만에 소매금융 철수

희망퇴직 조건 협상 완료…기업금융에 집중

한국씨티은행 본점 사옥. 사진. 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 본점 사옥. 사진. 씨티은행.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지난 17년간 이어온 소비자금융(소매금융) 사업을 접는다. 이를 위해 임직원 희망퇴직,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을 기반에 둔 원만한 출구전략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진행된 이사회를 통해 소매금융 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씨티은행의 모회사 씨티그룹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사업전략 재편 전략의 일환으로 씨티은행이 진출한 국가 중 13개국의 소매금융 철수를 발표한지 6개월 만이다.

그동안 사측은 전체 매각, 자산관리(WM) 및 신용카드 부문 분리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내부 협의를 이어왔다. 특히 복수의 금융사들과는 구체적인 매각 조건도 협상해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명순 은행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지난 수개월간 고용승계를 전제로 하는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전체 매각을 우선 순위에 두고 출구전략을 추진했지만 이를 수용하는 금융사가 없었다”며 “기업금융 사업부문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한국 금융 시장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한국씨티은행은 내부적으로 희망퇴직과 관련한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이미 노사 양측은 희망퇴직안 협상을 완료했다”며 “구체적 사안은 공개할 수 없으나 조만간 희망퇴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신규영업을 조만간 중단할 전망이다. 또 기존 상품은 만기시점까지 유지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기존에 가입된 상품과 계좌에 대해서는 만기 또는 해지 전까지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다만, 신규 가입은 중단할 예정으로 자세한 일정은 조만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와 금융당국도 금융 소비자 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라는 조치명령 검토에 착수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시정·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매금융영업의 단계적 축소·폐지를 추진할 경우 금융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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