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해 11월 '매매 계약 시점' 이견으로 합의 돌연 무산돼

업계, 이번 합의가 '선언적' 합의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 내놓기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제공 : 대한항공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제공 : 대한항공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서울시와 대한항공이 서울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사유지 매각에 잠정 합의했다.

5일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사측과 서울시 간 송현동 사유지 매각 건과 관련해 최근 잠정 합의에 이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측이 이르면 오는 11일이나 12일 최종 합의식을 열고 서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단 이번 조정서에는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부지를 사들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LH가 송현동 부지를 사들인 뒤 대한항공 측에 부지 대금을 선지급하고, 서울시는 시 소유의 다른 부지를 LH의 송현동 땅과 맞교환하는 방식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는 ‘매매 계약 시점을 특정하지 않는다’는 데 양측이 합의하는 대신 ‘올해 안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는 단서를 달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잠정 합의인 만큼 세부 사항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가장 중요한 가격과 LH와의 맞교환 부지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합의식이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업계에서는 양측이 ‘선언적’ 의미에서 합의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11월에도 권익위 중재로 서울시와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 매매 시점을 오는 4월30일로 명시하고 조정서에 서명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돌연 입장을 바꿔 계약 시점을 특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식은 개최 직전 무산된 바 있다.

현재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부지. 사진. 서울시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서
현재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부지. 사진. 서울시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서

서울시는 송현동 땅 교환 부지로 거론된 서부면허시험장 부지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하면서 계약 시점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날짜를 명시하지 않으려 했다.

당초 서울시는 서부면허시험장 부지를 맞교환 부지로 제시했으나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잠정 합의 소식 자체는 희소식인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시와 대한항공이 잠정 합의에 도달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한항공의 자구 계획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가 부지 보상비로 제시한 가격은 4670억원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 매각을 통해 올해 안으로 4500억~55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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