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주기장을 채우고 있는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 대한항공 제공
김포공항 주기장을 채우고 있는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 대한항공 제공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엔진 고장으로 지상에 파편을 떨군 보잉777과 동일 계열(PW4000) 엔진을 사용한 외국 항공기의 국내 영공 통과가 금지됐다. 

국토교통부는 25일 0시부터 PW4000 계열 엔진을 쓰는 외국 항공기의 국내 영공 통과를 금지했다. 이어 동일 계열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를 운영하는 국내 3개 항공사에 대해서도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 하와이로 가던 유나이티드항공사의 보잉 B777-200기가 이륙 후 엔진 고장으로 지상에 부품 파편을 떨궜다. 해당 항공기는 프랫앤드휘트니((Prat&Whitney,미국 소재) 엔진(PW4077)을 사용했다.

이에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해당 엔진 모델의 결함에 대해 전 세계 긴급점검을 요구하는 감항성개선지시를 발행했다.

국토부도 동일계열(PW4000)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를 운영하는 국내 3개 항공사에 대해서도 긴급점검을 지시했다. 점검대상은 대한항공 16대, 아시아나항공 9대, 진에어 4대 등 총 29대다. 다만 국내 항공사들은 앞서 점검대상 항공기의 운항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엔진 및 부품을 분리해 제작사로 보내고 다시 받기까지 최소한 3개월이 걸린다”면서 “점검에 걸리는 시간 외에도 FAA의 추가 개선지시가 나올 수 있어 해당 기종의 운항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엔진 결함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개선조치 이행실태 등과 함께, 이후 각 국가별 대응과 관련해 컨센서스도 동시에 고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항공사들이 긴급 점검을 철저히 수행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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