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사옥. 사진. 이승균 기자
신한금융투자 사옥. 사진. 이승균 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신한금융지주는 지난해 12월 ESG 그룹 전략/지속가능부문(CSSO) 산하에 ESG기획팀을 신설, 그룹 전체의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으나 주총 시즌을 앞두고 ESG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신한지주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상반기 평가에서 2021년 1분기 ESG 종합 A+ 등급을 받는 등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부문 리스크 관리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신한금융투자는 올해 1분기 평가에서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다소 있음을 의미하는 지배구조 B 등급을 받았다.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인한 소비자 보호 실패가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신한금융투자가 복합점포를 통해 판매한 라임 펀드가 환매 중단으로 1조 6000억원대의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일으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투자 원금 전액을 배상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9일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이찬진 참여연대 변호사 등 7명은 신한지주를 포함한 4대 금융지주에 대해 주주 제안을 통해 공익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안건을 내놨다.

특히, 하나, 우리은행 등 라임 펀드 판매 은행들이 신한금융투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 실패의 관리 책임이 있는 신한지주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신한지주 측은 그룹 전체의 ESG 경영을 강화함과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ESG 리스크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3일 미디어SR에 "그룹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체계와 사후적 경영 리스크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해 금융소비자보호와 내부 통제 전략을 일관성 있게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는 신한지주의 자구책 마련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기금위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제도 마련과 실제 운영은 다르다"며 "공익이사 선출은 경영 간섭이 아니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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