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제공 : 대한항공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제공 : 대한항공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국세청이 대한항공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상속세 탈루 여부와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의 비밀계좌 추적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조사관을 투입해 세무·회계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임원들과 대면 조사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주기는 통상 5년이므로 이번 세무조사는 특별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대한항공의 마지막 정기 세무조사는 2017년이었다.

특별세무조사는 탈세정보자료나 법으로 정한 구체적인 탈루 단서를 포착했을 경우 실시된다. 국세청이 최근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가급적 세무조사를 피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조사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상속세는 유산을 상속한 유족들의 신고 내역을 토대로 결정세액을 정한다. 신고 내역에 소명이 부족하거나 탈루 의심이 있으면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조사는 마무리 된 상태지만 이번 조사의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2019년 4월 조원태 회장 등 일가가 신고한 상속세 규모는 총 2700억원 수준이다. 일가는 유산을 부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1.5, 조원태 회장 등 삼남매 각 1의 비율로 상속했다. 일가는 연부연납제도에 따라 이 상속세를 향후 5년간 분할 납부할 계획이다.

조 회장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지난해 한진칼의 지분을 담보로 400억원의 현금을 대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분할 납부 방식이지만 이같은 상속세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및 KCGI 등 3자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지속하고 있는 조원태 회장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자금 마련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식을 반강제적으로 매각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자연합은 오는 3월 말로 예정된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지난해와 같이 신규 이사 선임 및 정관 일부 변경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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