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판결 내년 2월 10일 예정...소송 리스크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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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정혜원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현지 시각)로 예정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판결을 내년 2월10일로 재차 연기했다. 지난 2월 예비판결 이후 이미 최종판결은 3차례 미뤄진 상태다.

9일 ITC는 양사 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내년 2월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연기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ITC는 지난 10월5일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가 같은달 26일로 미룬 데 이어 다시 12월10일로 연기했었다. 이번에는 2개월 더 연기한 것이다.

이로써 최종 판결까지 소송은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코로나19에 이서 소송 리스크까지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양사 모두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협상 과정에서 의견 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최종판결을 기점으로 유불리가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면 합의가 빠르게 타진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했다. 하지만 최종판결이 연기되면서 합의 역시도 지지부진한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일정이 순연된 데 더해 양사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어 ITC의 고심이 맞물려 최종 판결일이 재차 미춰지고 있다고 본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각 사 CI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각 사 CI

SK이노베이션 측은 미디어SR에 "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 수 없지만 ITC가 3차례에 걸쳐 판결을 연장한 사실을 고려하면 ITC가 이번 사안을 매우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는 셈”이라면서 "소송이 장기화고 있으나 양사의 현명한 판단 아래 사업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앞으로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소송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직원을 대규모로 빼가면서 배터리 연구제조 등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ITC는 이에 대해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재판부의 포렌식 명령을 SK이노베이션 측이 따르지 않았다는 LG화학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다. 하지만 ITC는 4월 SK이노베이션 측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 기존 조기패소 판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진행했다.

최종 판결도 거듭 연기됨에 따라 소송 장기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양사 간 소송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당초 조기패소 판결로 LG화학의 승소가 유력하게 점쳐졌으나 전면 재검토가 시작되면서 결과 예측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도 진행 중이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2조원을 들여 미 조지아주에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지어 폭스바겐과 포트 전기차용 배터리를 제조하고 있고, LG화학은 GM과 손잡고 오하이오주에 전기차 배터리셀 공장을 세웠다.

시장 조사업체인 IHS는 2025년 글로벌 배터리 시장 규모가 연 180조원 대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LG화학은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업계 중 1위(점유율 24.6%), SK이노베이션은 6위(3.9%) 업체다.

만약 ITC가 SK이노베이션의 패소를 확정하면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영업비밀을 침해한 제품, 즉 배터리 셀과 모듈 등 관련 부품·소재도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에서의 배터리 생산이 불가능해진다.

로이터통신은 ITC가 SK이노베이션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경우 배터리 및 필요한 부품 등의 수입 금지로 신형 자동차를 개발 중인 폴크스바겐과 포드의 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ITC는 통상 문제와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조사와 분석, 규제를 수행하는 미국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연방 준사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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