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대한민국 기여문화 대상 시상식에서 김일석 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가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제언` 이라는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영상편집. 구혜정 사진기자​

[미디어SR 박세아 기자] 2020 대한민국 기여문화 대상 시상식에서 김일석 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가 25일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제언`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익법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김 상임이사는 이날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 사후관리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그는 "최근 공익성과 투명성 관련 엄격한 사회적 잣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실태와 개선점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상임이사는 공익법인은 공익성을 높이고, 정부의 복지재정 부담완화, 부의 재분배라는 순기능도 갖고 있지만, 거꾸로 상속과 증여 문제나 조세회피용으로 공익법인이 악용되는 등 사익추구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역기능도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러한 역기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우선 국내의 경우 공익법인법이 1975년에 제정된 이후 투명성 강화 1차례, 활성화 2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1952년도에 만들어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후 1991년 주식출연 규제, 1996년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 공익법인 출연재산상의 사후관리 관련 투명성 강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하지만 오히려 지나친 투명성 강화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정도로 제도가 복잡해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최근 공익법인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아쉬움을 조목조목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첫번째로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은 공익법인 자체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공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개정된 공익법인법이 전반적인 공익법인 운영과 관련된 것이 아닌 공익위원회 설치에만 한정적으로 집중했음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공익위원회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공익위원회의 과반수가 친정부 인사로 구성될 수 있다"면서 "공익법인의 권력 기관화가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둘째로 공익위원회의 존재가 오히려 주무관청에 변동을 줬을 뿐 주무관청이 계속 변경되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의 관리·감독이 상당히 복잡하고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가감없이 드러냈다.

그는 이어 공익법인 임원과 이사회 제도의 허점과 개선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소규모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상 장애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특수관계인 5분의 1 초과 금지`에서 `특수관계인 2분의 1 초과금지`로 바뀌는 것과 관련, 소규모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자 등의 영향력 확대로 공익법인의 사유화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차라리 구성원의 수를 변경하는 것보다 상법과 같이 원격통신 수단으로 이사회 의결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이 공익법인의 운영상 편리함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이날 실제 다수의 공익법인이 겪는 어려움을 예로 들며 공익법인의 구체적인 개선점에 관해서도 심도있게 다뤘다. 

김 상임이사는 "기본재산 처분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거나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있다"며 "실제 모 재단의 경우 기본재산 처분허가 기간으로 인해 금융상품 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주무관청이 허가한 금융상품의 투자손실임에도 이사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공익법인 행정의 일관성을 위한 관련 법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외부에서 공익법인을 바라보는 `유연성`이 특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상임이사는 "투명성과 공익성의 지나친 강화가 오히려 공익법인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선의를 갖고 있던 재단에 무조건 과세를 통한 징벌적 처사가 아니라 복잡한 제도의 변화 속에서 제도를 인지하고 수정할 수 있는 시간과 함께 방향성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등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제도가 급격히 투명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그동안 역할을 잘 수행해왔던 공익법인 관계자들이 제대로 개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법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예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특히 "공익법인들이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도 "다만 일부 공익법인의 사례만으로 대다수의 공익법인의 문제로 치부돼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로 이어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익위원회가 정쟁의 도구로 변해 또 다른 권력기구가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말로 강연을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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