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건강한 기여문화 대상, 주제강연 '기업 집단에 관한 최근 규제 동향'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2020 대한민국 기여문화 대상 시상식’에서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공익법인법 개정안과 관련, “정치적 독립성 없는 시민공익위 설치는 위험하며 단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면서 “전면 개정 형태가 아니라 (가칭) ‘민간공익활동의 활성화 및 감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형태가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우 교수는 이날 오후 2시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0 대한민국 기여문화 대상 시상식’에서 ‘기업 집단에 관한 최근 규제 동향’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기존 공익위 설치 방안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 불가 △이중규제 및 감독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 △실효성 부족 등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기존 방안을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특히 현재 공익법인법을 전면 개정할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함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호복지공동모금회법을 단일한 법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최근 추진 중인 공익법인법 전면개정안을 통해 설치될 ‘시민 공익위원회(이하 시민공익위)’가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과 지원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공익법인을 상대로 상당한 권한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김 교수는 “정치적 독립성 없는 시민공익위 설치는 위험하며 단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존 시민공익위 설치 방안에 따르면 시민공익위 위원장을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도 위원장의 추천과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위원장만 상근직일 뿐 나머지 위원은 모두 비상근직이다.

실질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상임위원장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실상 시민공익위가 정부 및 대통령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또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후보만이 내세워지고 상임위원들 또한 위원장의 ‘라인’들로 채워지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 교수는 이번 개정안이 정치적 중립성도 담보하지 못하며 이중규제를 초래하고 감독하는 부처가 여러 개로 비효율만 증대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내실이 없는 법안”이라면서 현재 개정안대로라면 시민공익위는 “‘총괄’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진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민공익위는 ‘법인격’만 대상으로 해, 비영리단체와 사회복지법인은 제외됐다. 이중 사회복지법인은 전체 기부금의 상위 20%를 차지하는 핵심 축임에도 시민공익위의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초 비영리 부문(공익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모니터링‧지원‧육성을 총괄하기 위해 시민공익위가 필요하다는 구색만 맞춘 수준인 셈이다.

특히 김 교수는 “민간 비영리단체는 이미 공익성을 이유로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을 받는데, 무슨 근거로 일반 대중으로부터 기부를 받는데도 시민공익위의 관리‧감독 하에서 배제된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앞서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사례 등으로 인해 모든 단체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김진우 교수에 따르면 시민공익위가 비영리부문을 총괄하지 못하므로 단체 설립 허가 여부는 여전히 주무관청의 관할 아래에 있지만 공익성 인정 및 취소는 시민공익위가, 세제 관련 규제는 국세청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까지 더해진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결과적으로 기존에 없던 규제 당국이 둘(시민공익위, 공정위)이나 늘어났다”면서 “각 기관에 결산 및 보고 서류 등을 작성‧제출해야하는 등 행정 비효율이 초래되고 공무원만 양산하게 되는 비효율적 시스템”이라고 꼬집었했다.

김 교수는 특히 “(가칭) ‘민간공익활동의 활성화 및 감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시민공익위도 국가인권회와 같은 형태로 법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교수는 “비영리단체 및 공익법인 등이 법무부의 이같은 개정안을 수용할 것인지부터 이해당사자인 비영리 부문의 단체 및 관계자가 분명한 태도를 정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공익위원회(Charity Commission)가 공익법인의 이사회에 참여하고, 실질적인 경영 판단까지 개입하는데, 이는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됐기에 가능하다.

영국의 공익위원회는 정파에 휘둘리지 않아 공익을 기준으로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이사장 의장을 면직하더라도 공정성 시비를 겪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 “현재 개정안은 공익법인 이사장을 해임하라고 명할 수 있는 시정 권한도 주어진 상황이지만,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을 때 이같은 과도한 권한을 시민공익위가 갖게 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기존 개정안은 차라리 추진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정도”라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김 교수는 최근 공정위가 기업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을 제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부족하다”면서 “외국 법제와의 충분한 비교‧검토가 선행된 후에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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