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본점 사옥. 사진. 하나은행
하나은행 본점 사옥. 사진. 하나은행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펀드 잔액 수치를 조정해 부실을 감추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27일 "마감 업무를 위해 수치를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돈을 입출금하는 과정에서 펀드 잔액과 가치 평가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의 수치를 임의로 조정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수탁사로, 판매사를 통해 들어온 자금을 운용사 대신 보관하고 투자를 집행하는 등 펀드 자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논란이 불거지자 하나은행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옵티머스부실 자산 은폐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2018년 8월 9일, 10월 23일, 12월 28일 3회에 한해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자금이 불일치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펀드 자금/증권 동시결제시스템(DVP, Delivery Vs Payment)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나은행에 의하면 DVP시스템은 환매 4일 전에 고객이 환매 요청을 하면, 판매사가 환매를 청구하고 운용사 승인을 거쳐 예탁결제원에 접수하는 절차를 따른다.

환매 1~3일 전까지 판매사와 수탁사는 운용사의 환매대금 확정과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환매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환매 당일 오전 운용사가 환매청구를 승인함에 따라 판매사는 환매 대금을 고객 계좌로 이체하는데, 예탁결제원은 오후 4시에 결제자료를 만들어 한국은행 앞으로 전문을 발송한다.

수탁은행은 한국은행으로부터 결제자료를 받은 후 오후 4시 이후부터 판매사 앞으로 대금을 결제하는데, 환매자금의 일부가 입금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펀드 자금 수치를 조정했다는 것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사채발행회사로부터 환매 자금의 일부가 입금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마감처리 업무를 위해 은행 내부 관리시스템인 증권수탁시스템상의 전체 미운용자금 수치를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펀드 간에 실제 자금이 이동하거나 당사자 간 권리 의무가 변동하지 않는, 단순한 일일마감업무의 과정일 뿐이라는 해명이다.

하나은행 측은 또 "이러한 자금 불일치가 생김에 따라 2018년 11월 옵티머스와의 수탁업무를 중단하고 추가 수탁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후 옵티머스가 펀드를 기존 개방형에서 폐쇄형으로 변경하고, 투자자산의 만기를 펀드 만기 이전으로 설정하는 등 자금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한 후 2019년 5월에 수탁 업무를 재개했다고 주장했다.

하나은행이 지난 2018년 8월부터 옵티머스 펀드 마감가를 조정한 사실에 근거해 올해 6월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기 2년 전부터 하나은행은 부실 펀드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수탁사는 펀드 운용사와 맺은 신탁계약서에 따라 운용지시서에 적힌 대로 자산을 관리하고 보관하는 의무만 갖는다"면서 "2년 전에 이미 펀드 자산의 부실여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러한 하나은행의 위법 의혹은 금융감독원이 은행 수탁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분검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하고, 은행 수탁사업부 A팀장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융의 날 행사 직후 "고발은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검찰에) 넘긴 것은 맞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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