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산업은행
사진. 산업은행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산업은행이 판매한 환매 중단 라임 펀드의 배상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산업은행은 환매 중단된 라임 레포플러스사모KD-1호와 관련한 분쟁을 재판상 화해 절차를 통해 마무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산업은행은 라임펀드 환매 중단 관련 전담 TF를 운영하고, 고객 면담을 통해 요구사항을 듣는 등 배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왔다.

그 결과 산은은 지난 6월부터 법원의 재판상 화해를 시작했으며 8월 현재 라임펀드 투자자 26명 중 18명의 분쟁이 종결됐다. 나머지 6명은 화해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2명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은행 측은 "화해 절차가 진행 중인 6명이 정상적으로 해결될 경우 90% 이상 배상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관련 분쟁이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상 화해는 금융투자업규정의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조항에 따라 행해졌다.

산은은 금융당국의 배상 기준과 과거 유사 사례 등을 참고해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법원 화해 절차를 통해 배상을 진행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현재 배상이 진행 중이며, 개인별 배상 비율에 관해서는 별도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산은은 24일 기준 개인 25명, 법인 1개사에 총 36억2000만원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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